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가 도입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또 LH·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와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