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인터플렉스는 발주자 애플과 2017년에 출시될 스마트폰 `아이폰 엑스`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키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했다.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외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수급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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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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