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