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기관 설립 잇따라,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 계획 전무

천안시가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에 무관심한 가운데 충남도는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에 무관심한 가운데 충남도는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이사제 도입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과 이사, 감사를 뽑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초 설립 예정인 천안시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공모 절차도 조만간 실시 예정이다. 천안시는 기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임직원 수가 300명 넘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3명)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를 밟고 있다.

신규는 물론 기존 공공기관의 임원 공모 대상에 노동자이사는 찾아볼 수 없다. 천안시가 공단, 천안문화재단 등 기존 시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신규 설립 예정인 공공기관들에도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 향상을 담보한다. 도는 지난 3월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100명 미만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의 정수 기준은 노동자 수 300명 미만은 1명, 300명 이상은 2명이다.

충남은 연내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천안의료원 등 10곳 공공기관이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자이사제는 일부 기초지자체도 제도화 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7월 노동자 수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천시는 이달 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천안시 관계자는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다른 시·군도 노동자이사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무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안시가 공공기관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사제 도입 등 질적인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노동자이사제 도입만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천안시도 규모에 맞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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