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생활임금 인상 폭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아산]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의 생활임금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많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2017년부터 천안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 생활임금은 시행 첫 해인 2017년 7710원, 2018년 8990원, 2019년 9710원으로 매년 인상을 거듭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천안시 생활임금심의위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당해연도 보다 3.5%(340원) 오른 1만 50원으로 결정했다.

천안시는 올해도 다음달 초 생활임금심의위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례는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생활임금은 올해까지는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지난 6월 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생활임금이 1만 원을 넘었지만 내년에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진 점을 감안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액으로 시간당 8720원을 이달 초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의 시간당 8590원 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아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절차에 이미 돌입했다. 아산시는 지난 5일 1차 생활임금심의위를 연 데 이어 19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산시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1만 30원이다. 천안시 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20원 적지만 아산시는 금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 단체까지 확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요구는 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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