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한 두 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행정절차는 정상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건의 청구이유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인 `천안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건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본안 소송은 법원에서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봉산 일원 40만 2614㎡에 67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부지의 29.3%인 11만 7770㎡는 18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70.7%인 28만 4844㎡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지난 6월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10.29%로 저조해 개표가 무산된 바 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