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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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10대가 1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부터 충동 및 행동장애,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자 피해자는 훈육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나이로 지적장애 등의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에 의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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