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방역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방역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세종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2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소규모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정규예배나 법회, 미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시는 수도권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급속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강화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다.

하계수련회와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은 전면 금지된다.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사례에서 보듯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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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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