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공사에 인근 입주민 2137명 집단민원

세종시 행복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현장. 사진제공=권익위
세종시 행복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현장. 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현장에 대한 민원조사에 착수한다. 인근 3개 단지 입주민들이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행복도시 1-1생활권에서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가락마을18·19·20) 2137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용지 조성을 위한 발파 공사를 충분히 끝낼 수 있었음에도 시행사가 늑장을 부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 지역의 공사가 늦어진 데는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에 들어갔던 LH는 이런 이유로 2018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를 10% 이하로 계획했지만,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비율이 7% 이하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종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문제는 이 기간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가 속속 완료된 후 공사가 재개되면서 현장 인근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사 중지 기간 가락마을 18(667호)·19단지(998호) 입주가 시작됐고, 공사 재개시점에는 가락마을 22단지 440호까지 입주를 완료했다.

가락마을 22단지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 후 시작된 발파 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 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발파 공사를 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입주민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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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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