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무 공동·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촉·간담회 개최, 민간건설사업 참여 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권고 등 11개 중점과제를 선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등 지방계약법 관련 제도를 공사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용한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회장 이용열),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회장 김선호)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재건축,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발주 시 천안시와 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