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촉·간담회 개최, 민간건설사업 참여 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권고 등 11개 중점과제를 선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등 지방계약법 관련 제도를 공사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용한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회장 이용열),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회장 김선호)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재건축,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발주 시 천안시와 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