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로 벼 농가 부담 해소
천안시는 지난 2일 오후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지역농협과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피해, 태풍,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농가가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 행정·자금지원, 국가에서 정한 보험 재원비율 외에 농가 자부담 비율(벼 품목에 한해 시 7%, 농협중앙회 3%, 지역농협 10%)에 대한 추가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 보험사업 여건변화 시 관련 내용 상호공유 논의결정 등이다.
시는 앞으로 농협과 적극 협력해 농가 보험가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목 확대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발굴 등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과·배 등 국가에서 정한 62개 품목 중 천안시 해당품목에 대해 추가로 7%를 지원하고 지역농협들의 적극 참여로 추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되는 만큼 농가피해 최소화 및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많은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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