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물가인상 등 반영 1.5% 인상, 시 출자 출연기관 등까지 확대

[천안]천안시가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지난 7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천안시 생활임금은 지난 8월 5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1만 50원보다 150원 올랐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5%이다. 내년도 확정된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 대상자의 월급은 213만 1800원이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까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60개 부서 1050여 명이었지만 지난 6월 생활임금 조례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까지 확대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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