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준수 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업 등 노동환경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 파악·지도에 역점 둔다. 외국인고용관리 담당부서와 근로감독부서(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의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불법체류자 고용 등 외국인고용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등 근로기준 분야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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