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변형 일원화 모델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충남지역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현장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일반 행정이나 청사경비에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해당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충남 경찰들은 법안이 정치적 논리로 졸속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임종안 충남경찰 직협발전위원장은 "사회복지를 비롯해 소방·보건·의료기관이 맡아야 할 일까지 시·도 조례에 의해 경찰 업무로 확장될 수 있다"며 "긴급 상황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행사나 청사 경비를 하다 결국 중요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 다변성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에 인사·감찰·감사·징계 요구건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가 법률전문가나 교수 등 학문적 지식에 충실한 분들 위주로 구성돼 자칫하면 경찰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경찰 직협 관계자 등 경찰들은 16일 오후 예산군 삽교읍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근조 리본을 달고 `국민안전 침해하는 자치경찰 법안 철폐`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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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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