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이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관련 조례가 대전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253회 임시회 일정에 따른 2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는 상황에 맞춰 음악이나 연극,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건전한 예술소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같은 취지로 정기현 의원(민주당, 유성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 역시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고 삶과 함께하는 통합적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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