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로 구분됐던 건설업 전문 업종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되며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건설업은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로 `업역`을 나눴다. 종합 건설업체는 5종, 전문 건설업체들은 현재 29개의 전문 업종으로 분류된다.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29개 전문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종의 업종을 14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시공 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종간 연계성·시공기술 유사성·발주자 편의성 등이 고려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올해말 발표된다.

또한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제도`가 도입 된다. 주력 분야는 현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해 운영한다.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연구용역 실시, 2022년 추가 세분화 된다.

전문업체는 2022년 업종 통합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건설사는 주력 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 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다.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기술 능력은 통합된 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업종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1회에 한해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 등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단,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 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 또한 강화된다. 그간 `복합공종`,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케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국토부는 업종 통합·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지보수 공사 신설·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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