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권익위 결정, 시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 전현희 위원장 자격 없다"

국민의힘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를 `정권권익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관련성과 검찰수사의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그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걸 견강부회한다"며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 장관에 완벽한 무죄로 면제부를 줬다"고 규정했다.

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가세했으며, 윤희석 대변인도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익위가 더이상 `권익`을 앞세우기 어렵게 됐다"고 논평했다.

전날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성 의원은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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