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이며, 올해 들어 4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가 효과적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지역"이라고 설명한 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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