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2017년 추석부터 면제돼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10인 이상 모이는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회의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10월 2일)에는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이에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신고된 총 435건의 집회 중 10인 이상·금지구역 집회 87건이 금지됐다. 10인 미만의 경우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로 과도하거나 예측치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착오가 확인됐다고 언급됐다. 동시에 5개월이 넘는 동안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각 관계부처에게 지방자치단체·교육 현장과 소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됐고 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추석연휴 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