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률 15.6% 전국 3위… 집값 상승·공시가격 인상 영향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이 66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보다 9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급등한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총액은 2921조 27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 2646조 3549억 원보다 10.4%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512조 3억 원)의 5.7배에 해당한다. 주택별로 보면, 아파트가격 총액은 2614조 2350억 원(89.5%)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다세대주택가격 총액은 235조 5565억 원(8.1%), 연립주택가격 총액은 71조 4802억 원(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이 1111조 21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9593억 원 △부산 169조 9169억 원 △인천 139조 313억 원 △대구 120조 181억 원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66조 5001억 원으로 지난해 총액 57조 4866억 원보다 15.67% 올랐다. 세종(21.3%), 서울(16.6%)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조 8439억 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다세대주택 1조 8468억 원, 연립주택 77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12.23%로 세종시(36.48%)에 이어 전국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4.05%)보다도 3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총액이 하락한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내렸고,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0.04%), 충북(-3.09%), 경북(-5.23%)에서, 다세대는 울산(-6.12%), 충북(-3.26%), 충남(-0.65%), 경북(-4.94%), 경남(-5.04%)에서 하락했다.

한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 6800만 원이었고, 최저 아파트는 전남 고흥군 도화면의 뉴코아 아파트로 469만 원으로 조사됐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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