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회의 한차례도 안 열어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행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행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은 아동학대 대책으로 지난해 9월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후 아동학대는 감소했을까?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천안의 아동학대는 296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269건을 웃도는 수치다. 올해 8개월 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한해 동안 일어난 아동학대 207건 보다도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이 3.81%인 점을 감안하면 천안의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는 더 광범위함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844건 중에서도 천안의 비중이 32.35%로 15개 시·군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인 87건까지 감안하면 올해 천안지역 아동학대 증가세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아동학대 증가에는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가 규정한 제반사항들의 이행이 더딘 점도 무관치 않다는 진단이다. 조례는 시장이 매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교육·홍보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는 시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아동기관 종사자, 사법기관 전문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조례를 제정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여전히 미수립 상태다.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는 위원 구성만 마쳤을 뿐 한 차례 회의도 열린 적 없다. 그나마 시는 지난 7월 천안시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지만 인력은 팀장과 팀원 각각 1명이 전부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일 천안서 발생한 계모의 9세 의붓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이 사건으로 천안은 아동학대 도시라는 오명을 안았고 급기야 현직 천안시장이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로부터 의붓 아들 가방 감금 살해사건 관련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 고발까지 됐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 김월영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그동안 이행 실적이 미진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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