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검창청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경찰과 검찰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달 7일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및 검사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추가됐다는 것.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검찰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검찰이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현재와 같이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찰권력 분산이라는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마약·사이버범죄에서 검찰 제외,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존중, 부패·경제·선거 범죄 법률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시행령의 해석 및 개정권한은 행안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보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 70년간 반복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습을 끊고 국민의 염원과 기대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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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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