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 규모 2.2 지진… 작년 4건 올해 3건 발생

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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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20일 새벽 지진이 발생했다. 충청권에서는 올 들어 세 번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충청권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 등에 대한 내진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시 22분쯤 충남 공주시 북북동쪽 7㎞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로 관측됐다.

이 지진의 최대 계기진도는 대전·세종·충남 3, 충북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느끼고 차가 흔들리는 수준이고, 2는 조용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 지난해 4건의 지진이 충청권에서 발생한데 이어 올해 3번째를 기록했다.

규모 3까지의 지진은 피해가 없고 규모 4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규모 5인 경우에는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입히며 6이 넘어갈 경우 건물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2016년 경북 경주, 2017년 포항과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당시 경주와 포항에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아직까지 충청권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크지 않아 피해가 없지만 충청권이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진은 다른 재난과 달리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충청권의 노후 건물이 많다는 점에서 강한 규모의 지진이 기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노후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대전지역의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주택이 19만 3396동, 충남은 24만 2665동, 충북은 20만 1889동에 이른다. 더욱이 내진 설계 의무화가 없었던 30년 이상 건물은 대전 8만 3533동, 충남 16만 9395동, 충북 13만 240동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노후주택과 건물이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설계 보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민간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한 보강공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권고와 함께 세금 감면을 안내하고 있으나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사비로 인해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 감면 혜택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특히 기둥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안전에 가장 취약하나 원룸 건물 중 가장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대전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대형 피해를 낸 지진으로 인해 내진보강에 대한 중요도는 높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여전히 보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필로티식 건축물은 아예 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강제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수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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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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