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2지구 개발사업 집행정지 상황… 2023년 개교도 불투명
도안아이파크 입주자 내년 11월 입주 '통학 불편' 하소연… 대전시 대책마련 고심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진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칭 대전복용초 설립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대전복용초의 경우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근 도안 2-1지구(도안아이파크시티) 거주 학생들의 통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교 개교 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며 학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복용초는 도안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4570가구의 학생 배치를 위해 지난해 9월 31학급(특수1학급포함) 규모로 신설을 결정했다. 개교 목표일은 2022년 9월이었다.

그러나 최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고법에서 인용되면서 학교 설립 추진 일정이 중단된 상황이다.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및 용계동 59만여㎡ 도안 2-2지구에 총 5972가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은 개교 시기를 6개월 연기해 2023년 3월로 조정했다. 자칫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2023년 개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도안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자녀는 당분간 1.5-2㎞ 떨어진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처지다.

도안아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금도 아파트 입주시기와 복용초 개교가 1-2년 차이가 나는데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학생들은 수년간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학교 신축이 지연될 경우 인근 학교로 임시 배치될 수 밖에 없는데 과밀학급, 교육의 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는 "저학년 자녀를 둔 입주예정자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시기를 조정을 고민하는 등의 걱정이 많다"면서 "일부 도시개발사업자와 행정기관의 다툼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 신설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도 도안2-1지구 거주 학생들의 적정 배치 및 통학 편의를 위해 적기에 학교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학교신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행정지 상태로 당초 계획됐던 학교설립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적기에 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집행정지와 별건으로 학교신설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와 개발사업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학교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다각도로 학생배치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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