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규 키움에셋 대전지점장
임선규 키움에셋 대전지점장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 생활 등을 꿈꾸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급여 제도 관심이 많다.

퇴직 급여 제도란 1년 이상 재직한 직장인(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 제도로 나뉜다. 최근에는 퇴직 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 는 회사가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37만여 곳, 총 가입 근로자 수는 610만 여명이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제도적 차이가 무엇이며, 왜 퇴직 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짚어보자.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을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해 운용하므로 퇴직금 운용 성과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장점은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 가 있다. 단점은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줘 질 수도 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금제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중간에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기업 도산시에는 못받는 위험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쉽게 얘기해 퇴직연금은 노동자와 회사 모두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퇴직금을 회사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는데 퇴직금 운용 성과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장점은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고 운용 성과 및 소득세 면제 혜택도 있다. 하지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고, 일시금으로 수령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퇴직 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병), 확정기영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아야 할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다.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용 회사에 책임지고 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투자나 관리에 대해 관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확정기여형(DC)은 기업의 납입금액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추가 부담금도 납입이 가능하지만 적립금 운용 손익에 따라 연금이 지급 된다.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의 성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달라지고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 장점은 용 상품의 성과가 높을 수록 퇴직 급여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개인 퇴직급여형(IRP)는 퇴직 급여 관리 계좌라고도 한다.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다. 단 이때 IRP 계좌 개설은 한 금융사에 1계좌로 제한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일 할 수고 있으며,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보험 40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된다. 장점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 급여로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면제된다. 오늘은 근로자자가 알아야 할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 보았다. 퇴직연금에도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임선규 키움에셋 대전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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