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자로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말한다. 다만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과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와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설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 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