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50원 대비 152원(1.5%) 인상한 1만 202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1193명에 적용된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2원(17%) 더 많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 9738원 더 받는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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