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 시설의 출입 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강원 지역은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과 면회를 금지해왔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되는 바, 이 같은 요양 시설 면회 금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음식 섭취·신체 접촉이 제한되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우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토록 하고,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예상되는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방역책도 나왔다. 이 기간 강원도와 제주도의 평균 숙박 예약률(9월 22일 기준)이 각각 94%, 56%에 달하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연휴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관계 기관에 당부하고 KTV 등 정부 홍보망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관광지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요원을 배치,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중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 단위의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호텔, 콘도 등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됐던 시설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대 30만 명 내외의 입도가 예상되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했다.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권역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점검토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는 이달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 게시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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