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사·용역과 물품 대금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공사(납품) 완료 후 준공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 대금 청구 후 지급까지는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27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신속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이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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