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의 한 종류인 개나리광대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개나리광대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숲 속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독버섯의 독성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 중독증상이 나타나며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위장장애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0-2019년 독버섯, 복어 같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사고는 21건이 발생했다. 환자수는 135명에 달한다.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을 16명이 집단으로 섭취해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간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붉은사슴뿔버섯을 얇게 잘라 끓는 물에 삶아 섭취한 후 심한 탈모와 함께 피부가 벗겨지는 임상증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용 버섯도 섞여 있어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산림과학원은 경고했다. 독버섯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점, 대(자루)에 턱받이가 없는 경우, 벌레가 먹지 않은 버섯 등이 있다.

독버섯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상식도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야생버섯을 육안으로 관찰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국내·외 전문적인 문헌 보고와 물질분석,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독버섯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산림과학원은 조언했다.

김만조 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독버섯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판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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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의 한 종류인 붉은사슴뿔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붉은사슴뿔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화경(솔밭)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화경(솔밭)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흰갈대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흰갈대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흰알광대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독버섯의 한 종류인 흰알광대버섯.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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