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다. 가을철 야생 멧돼지 활동증가, 겨울철 철새도래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서 최초 발생한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는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령 옛길을 따라 광역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 출입이 잦은 구간에는 자동닫힘 출입문 설치를 확대한다. 멧돼지 활동성이 커지는 12월 전까지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최소화 하고, 폐사체 수색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부터 연결도로와 농장주변·농장 내외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하고, 차량 접근이 힘든 곳은 드론과 소독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사각을 없앤다. 또한 GPS 관제시스템을 통해 축산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을 집중 소독한다. 연휴 기간을 `일제 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해 전국 축산시설·농가 약 26만 개소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귀성객 등이 양돈농장이나 ASF 발생지역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AI와 관련, 정부는 철새도래지 103개소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234개로 확대 지정했고 시행시기도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9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어 가금농가가 많고 발생·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철새도래지에는 10월부터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과 사람 통제를 강화한다.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월 2회에 걸쳐 세척·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축산시설과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소독시설을 10월말까지 점검한다.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시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시·군·구에 대해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구제역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옹진, 충남 논산·홍성 등 서해안 5개 시·군과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이달 중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내달에는 전국의 소·염소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접종이 미흡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 유튜브 채널 등으로 홍보한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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