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확산세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또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의결했다.

여기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주거침입 행위나 불법촬영 행위도 가정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현재를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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