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면 등교로 가닥, 충남도교육청 내달까지 밀집도 최소화 유지
대전시교육청, 특별 방역 기간 끝나는 12일 이후 전면 등교 재 검토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추석 전후 정부의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난 후 전면 등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특별 방역 기간인 내달 11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인원 최소화를 유지한다.

이중 세종시교육청은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전면 등교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 지역은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추석 이후 총원 200명 이하의 유치원과 300명 이하의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등교, 그 외에는 오전, 오후반을 활용해 2주에 6일 가량 등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충남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등교 기준에 따라 전면 등교를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 후로 교육부에서 새로운 등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등교를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부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고 논의 중인 단계"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거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면 등교를 시행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도 특별 방역 기간 이후 전면 등교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특별 방역 기간에는 현형 밀집도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추석이 지난 이후 중앙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의회는 교육력 저하와 생활습관 붕괴 현상 등을 우려하며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이 대표발의한 `학교 등교수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학습 영역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 나타나는 부작용과 심리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너진 공교육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학교 등교수업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여야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박영문·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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