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책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분양)제도 배점기준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분양)제도 배점기준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현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았는데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도 고친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민·민영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2851가구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 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중 1145가구만 공급 대상으로 추천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매입 관련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융자 시 기업당 한도를 60억-70억 원으로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 가구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도 공급한다. 이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부지 등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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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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