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첫 언급... 靑 "檢 요청 시 출입기록 등 검토해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전직 참모들의 연루설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이 요청했던 2019년 7월 청와대 CCTV영상은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협조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검찰이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만났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과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했다는 보도를 보고받은 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 밤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자료 요청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재요청하면 청와대 출입기록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니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이번 지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수석과 이 대표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한 청와대 CCTV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CCTV영상은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간, 기타시설에 대해선 1개월간 보존되는데, 검찰에서 요청한 영상자료 시점은 1년 3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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