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에도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규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자료에 따르면 총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5건에 대해서는 1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이미 적발된 내용이 또다시 미비했던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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