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한 대량 구매에 따른 탈세 및 재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큰손`들은 월평균 70회 이상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중 건수기준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전체 이용자 평균 구매 횟수는 월 0.44회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는 직구 횟수가 1891건에 달했으며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직구에 소비한 B씨는 같은 기간 3억 8111만 원을 사용했다. 이들 해외직구 큰손들이 들여온 제품은 대부분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 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으며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지는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노 청장은 "공감한다"며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 답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밀수 신고나 한국관세사회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관세사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쌍벌제 같은 법적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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