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감' 명분으로 자진출석 거부하자, 검찰 공직선거법만 우선 기소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끝내 자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날 기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국감장 앞에서 만난 기자들로부터 `오늘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정감사 해야죠"라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분리해 기소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정 의원을 기소하면서 체포동의안 또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과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표도 법대로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원칙론만을 피력했다.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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