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중징계 처분 땐 성과급 지급 중지 규정 만들어야"

한국철도가 금품수수,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10억 원 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의 `한국철도 중징계 처분과 성과급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를 받은 코레일 임직원은 12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10억 2887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그 해의 성과연봉을 받지 못한다. 또 3대 중대 비위가 아니더라도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그해 53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같은 사유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11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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