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마을기업 모집, 최대 25개 기업 선정

대전시가 오는 30일까지 2021년 마을기업(신규, 청년, 재지정, 고도화, 예비)을 모집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대전에는 현재 60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3000만원, 3차 연도에 2000만원,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득창출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대전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042-254-1581)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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