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마을기업 모집, 최대 25개 기업 선정
또한,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대전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042-254-1581)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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