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곳 추가 지정…외국인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대전시는 시내 거주 외국인에게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기존 운영 중인 1곳(대덕구 성심공인중개사사무소)에 추가 지정된 2곳을 더해 모두 3곳이 됐다. 지정 언어영역은 영어이며, 구별 현황은 서구 1곳, 유성구 1곳, 대덕구 1곳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대전시는 지난 2017년 10월 6곳을 지정·운영했으나 폐업 및 지정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행정정보-도시재생주택정보-토지정책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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