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독감백신과 관련해, 조달청의 유통사업자 선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되다 보니 사업자 간 변별력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백신은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운송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유통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허술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전무한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독감백신 사업의 접종이 중단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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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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