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8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49명, 중학생 12명 등 총 61명이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당 15만 원씩 총 1160만 원을 10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재학생의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제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의 학교 밖 초·중학령기 외국 국적 아동도 지원 대상이나,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초등학생 2만 9746명에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2419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총 78억 120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10월 말까지 `학교밖아동` 162명에게 2845만 원을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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