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정정순(민주당, 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당 방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검찰조사 불응 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지도부의 검찰 자진출석 지시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후 첫 본회의인 28일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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