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그간 공시가격이 현실과 달라 조세 등 부담금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따른다. 정부는 주택 가격별로 현실화 기간을 조절해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다.

최근 당·정이 무게를 둔 `현실화율 90%`에 따를 경우 목표 달성까지 토지 8년, 단독주택 15년, 공동주택 10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기 다른 만큼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달리할 방침이다.

우선 주택은 9억 원 미만, 9억-15억 원, 15억 원 초과로 나눠 속도를 조절한다.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69.2%, 15억 원 이상 75.3%다. 국토부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이후 연 3%포인트대로 올려 최종적으로는 2030년에 90%에 맞출 전망이다.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연 3%포인트대씩 올린다. 이 경우 9억-15억 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전체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90%를 맞추려면 2035년이 돼야 한다. 현재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 52.4%, 9억-15억 원 53.5%, 15억 원 이상이 58.4%다. 정부는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올리다가 이후부터 2030년까지 3%포인트씩 높여 2035년 90%를 달성한다. 9억-15억 원은 연간 3.6%포인트씩, 15억 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씩 높인다. 이 경우 각각 2030년과 2027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현재 토지(표준지)의 평균 현실화율은 65.5%다.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맞추면 매년 3%포인트씩 8년이 걸린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 인상과 별개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와 당·정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 의견도 종합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며 "법 규정상 최종안 발표 기한을 없지만 10월 안으로 맞춰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