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건축허가 취소 가닥에 과학계 공적개발론 재점화
시 "재정상 단독 추진은 어려워…정부서 매입·운영해야"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덕센터의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가닥 잡힌 모습이다. 허가권자인 유성구는 해당 부지에서 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에 따라 취소 통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쯤 건축주에게 취소 통보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상업시설 조성 등 민간개발에 반대해 왔던 과학기술계에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적개발에 재차 힘을 싣는 분위기다. 대덕연구개발특구 한 인사는 "대덕특구 중심에 있는 대덕센터를 오피스텔로 짓는다는 발상은 과학기술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컨벤션센터나 융합연구시설 등 공공시설로 꾸며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 관계자도 "민간개발로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수년째 지연되면서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다"면서 "안정적이고 공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8월 원로 과학자 등이 참석한 과학기술계 간담회에서 이정순 과학기술연우연합회장은 "오피스텔로 허가 낼 때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대덕특구의 상징인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 직전까지 갔었던 대전시에선 이 같은 공적개발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적극 개입하는 데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재신청 시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교통영향평가와 대덕특구 의견 등을 반영해 과도한 상업 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적개발을 위해선 "목원대 측에서 민간 매각을 포기하고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공적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실제 공적개발 추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대전시 원도심 부활 등 전체적인 균형 발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시 단독으로 대덕센터를 매입하기엔 재정 형편상 무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매매 논의가 이뤄진 2017년, 부지 매입비 포함 사업비는 1000억 원에 달했다. 시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계획인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에 대덕센터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덕센터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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