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규 키움에셋 대전지점장
임선규 키움에셋 대전지점장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지난해 전혀 저축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저축을 못하는 이유로는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많아서`가 42.5%를 차지 할 정도로 대출부담이 가장 많다. 이럴 때 이자를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져 2019년 6월부터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하는 내용을 법제화되기도 했다. 미 안내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여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어떤 제도인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청 적용대상자는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가 적용이 된다. 직장인의 경우 승진을 했거나, 신용도가 높아지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면 개선된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 대상의 폭이 넓다고 해도 대출 전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이걸 진행할 수가 있다.

은행 측에서 심사를 하는데, 대출 신청 때와 비교해서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가 크다고 판단이 되어야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온라인뱅킹이나 지점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구직이 되었거나 이직을 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고, 승진을 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용 여부를 알려준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시 유의사항도 꼼꼼히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먼저, 1년에 최대 2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와 대출을 연장한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이나 정부지원대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대출 후 이직이나 승진. 신용상태 상승 및 매출 증가가 되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 이자를 줄여 보는 것도 빚 탈출의 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우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간소화다. 현제는 2019년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 해야 한다.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단 은행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대출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다. 현재는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각 금융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등을 상시 게시하고,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선규 키움에셋 대전지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