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R&D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심사 청구료 뿐만 아니라 설정 등록료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의 전자 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임시명세서를 1년 2개월 이내에 규정된 특허명세서 서식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기존 4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전자화에 소요되는 실비에 상당하는 보정료를 일부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에 적용된 수수료 미비점이 보완됐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를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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