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사의 수주독점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하고, 2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사가 낙찰 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규모가 큰 종합 심사 낙찰제 평가 시, 중소·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실적·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낮췄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725억 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이달 마쳤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정수장을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한다. 개선된 입찰제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이 과거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 원)까지 늘었고, 낙찰 받은 중소기업은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수자원공사는 설명했다. 지역기업 수주비중은 13%에서 30%로 높아지고 낙찰 기업은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으로서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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