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특혜관세 적용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 규정, 기관·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관세환급의 요건, 간이정액·개별 환급 절차 등이 다뤄졌다.
김정엽 관세사는 "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다시 가공해서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수입 당시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관세행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상의 FTA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 원재료명세서(BOM) 등 관련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대전상의 내 상주 관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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