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8일 수출입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관세환급 교육`을 했다. 사진=다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8일 수출입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관세환급 교육`을 했다. 사진=다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8일 수출입기업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관세환급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특혜관세 적용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 규정, 기관·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관세환급의 요건, 간이정액·개별 환급 절차 등이 다뤄졌다.

김정엽 관세사는 "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다시 가공해서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수입 당시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관세행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상의 FTA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 원재료명세서(BOM) 등 관련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대전상의 내 상주 관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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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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